헌재가 한정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작용의 잠재적인 기본권침해자로서의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다른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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