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사격연습장에서
헌법소원제도가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를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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