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여객전무 2008. 8. 1. 13:54

민법상 자기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듯이 국제법상 자국 영토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최근 수십년간의 시효취득주장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해방이후 꾸준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 우리나라의 시효취득을 방해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독도 전담공무원은 6명, 우리나라엔 전담공무원은 없고 1명이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일본보다 탁월한 모양이다.

육지와 섬은 영해와 접속수역 및 대륙붕을 갖는다.

섬은 '만조시 수면 위에 있는 인간의 독자적 생활 영위가 가능한 영토'를 말한다.

만일 독도가 섬이 아닌 '암석'에 불과하다면 대륙붕과 접속수역을 가질 수 없다.

일본은 독도를 '섬'이라 주장하며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독도를 '리앙쿠르암석'이라 부르는 것은 독도가 지닌 가치를 축소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유람단이나 관광탐사대를 보내는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가 배를 띄워 독도를 봤노라고 떠들어 댈 때 일본은 조용히 해안측량이나 해양과학조사를 하고 돌아간다.

그러한 '측량' 또는 '조사'행위는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유람'이나 '관광'은 타국의 영토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판관을 보내놓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우리나라 재판관이 없는 반면 일본은 ICJ에 자국 재판관이 있다.

영토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면 그 지역이 분쟁지역으로 인정받아야한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법적 분쟁지역으로 인정받아 ICJ에서 다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에 솔잎차 만들기  (0) 2008.09.29
강릉 선교장 활래정  (0) 2008.09.06
클레이사격  (0) 2008.07.24
드라이버 잘 치는 법  (0) 2008.07.24
남이섬에서 바라본 청평호  (0) 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