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테스트

2009년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시행계획

여객전무 2008. 12. 31. 14:35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총347명)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 100

지역구분 : 33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행정직

(법무행정)

6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행정직

(재경)

67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행정직

(국제통상)

20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국제법,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

선택(1):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행정직

(교육행정)

8

필수(4):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3

필수(4):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
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교정

(교정)

2

필수(4):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1):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2

필수(4):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2명

필수(4):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선택(1):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공업직

(일반기계)

5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3):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공업직

(전기)

7명

필수(3):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공업직

(화공)

8명

필수(3):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농업직

(일반농업)

3명

필수(3):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임업직

(산림자원)

 전국   : 2명

 지역구분: 1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필수(3):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2명

필수(3):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

선택(1):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기상직

(기상)

2명

필수(3):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선택(1):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환경직

(일반환경)

4명

필수(3):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시설직

(일반토목)

 전국    : 10명

 지역구분: 5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3):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시설직

(건축)

 전국    :  3명

 지역구분: 3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필수(3):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전산직

(전산개발)

6명

필수(3):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3명

필수(3):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1):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외교통상직

37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3명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 과목 중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평가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행정고등고시(기술직) 및 외무고등고시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직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정직

(일반행정)

33

5

3

2

1

2

2

2

2

2

2

2

2

1

2

2

1

시설직

(일반토목)

5

1

 

 

1

 

 

 

1

 

 

 

2

 

 

 

 

시설직

(건축)

3

 

 

1

 

 

 

 

2

 

 

 

 

 

 

 

 

임업직

(산림자원)

1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그 해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9.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의해 교육훈련을 마치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바. 교정직공무원 실기시험(체력검사) 안내

    ○행정고등고시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체력검사)은 교정직렬(교정직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행정고등

고    시

행정직

접수기간 :

1.20 ~ 1.24

(취소마감일 

1.27, 21:00)

제1차시험

2.13

2.21

4.17

제2차시험

4.17

6.29~7.3

10.16

제3차시험

10.16

11.14~11.15

11.27

기술직

접수기간 :

1.20 ~ 1.24

(취소마감일 

1.27, 21:00)

제1차시험

2.13

2.21

4.17

제2차시험

4.17

8.21~8.25

11.5

제3차시험

11.5

11.24

12.4

외무고등고시

접수기간 :

1.20 ~ 1.24

(취소마감일 

1.27, 21:00)

제1차시험

2.13

2.21

4.2

제2차시험

4.2

4.27~4.29

6.11

제3차시험

6.11

6.16

6.23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
계좌
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

(근무예정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충북

제1차시험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방인재 여부확인 및 학력사항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행정고등고시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외무고등고시

560

220

83

775

700

77(level 2)

700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고등고시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 외무고등고시 : TOEIC 385점, TEPS 417점, TOEFL(PBT) 372점, TOEFL(CBT) 146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07.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대상시험 :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시험실시 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실시방법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제1
시험은 ‘합격선 -2점‘ 이상, 제2차시험은 ‘합격선-1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관련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2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률정보-훈령/예규)을 확인하거나, 행정안전부 인사평가과(02-2100-17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렬 및 보호직렬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2점)


  가. 제1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2차시험에서도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되며(병역법 제59조),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지방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여 제1차시험 면제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자로서,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의 해당직렬(직류) 및 해당지역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당해시험의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다만, 당해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