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테스트

2011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법원서기보 시험 공고

여객전무 2011. 1. 11. 14:24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시  험  명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2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8명

2명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험   명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일 반

장애인구분모집

소 계

일 반

장애인구분모집

소 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380명

301명

22명

323명

52명

5명

57명

 

 다.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명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기준 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Level 2의 65점

625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29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접수기간 : 6. 7. ~ 6. 13.

(취소마감일 : 6. 20.)

제1차시험

7. 14.(목)

8. 6.(토)

8. 31.(수)

제2차시험

8. 31.(수)

10. 28.(금)

10. 29.(토)

11. 29.(화)

제3차시험

11. 29.(화)

12. 16.(금)

12. 22.(목)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접수기간 : 1. 24. ~ 1. 28.

(취소마감일 : 2. 7.)

제1․2차시험 

2. 22.(화)

3. 12.(토)

4. 5.(화)

제3차시험

4. 5.(화)

4. 14.(목)

4. 20.(수)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한글속기(컴퓨터) 3급

가산비율

1.0 %

0.5 %

0.25 %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 02-3480-1769, 1286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