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테스트

민법 쟁점

여객전무 2009. 3. 4. 10:52

1.②변제자 갑의 지정충당의 경우에도 제497조에 따른 비용, 이자, 원본 순서는 지켜주어야 하므로 갑이 A의 차용금의 ‘원금’ 변제에 먼저 충당할 것을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④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으로 담보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어음이 발행된 채무의 변제이익이 크다. 따라서 A차용금채무에는 담보로 어음이 발행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제의 이익이 크다.


5. 갑이 자신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

   위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정이 보증채무를 부담

   →을이 갑에게 양도의 승낙을 하면 정은 병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14. 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후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수탁자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데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7. ①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각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24. 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5. ㄹ.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6. 계약금 1000만원 교부한 사안에서 매수인 위약시 계약금 몰취약정(제5항)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1억원에 매수

 매매계약체결이후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갑이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중도금을 그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다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이행기전 이행착수가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이후 을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8.⑤민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국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으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34. ②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논의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보전의 절차를 밟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38.ㄷ.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을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원이 실행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갑은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9. ④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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